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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을 가져간 남편의 태도 법적으로 맞나요? 6살 아이의 양육권을남편이 가져가고 이혼을 하였습니다이제 이혼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그러나 한달에

6살 아이의 양육권을남편이 가져가고 이혼을 하였습니다이제 이혼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그러나 한달에 두번 지정된 면접교섭일자 이외에는 아이관련해서어떠한 연락도 받지않습니다.입원할정도로 아플때도 연락주지 않습니다.단한장의 사진도 전화통화는 당연히 할수없으며성장소식도 전해들을수없고 다니는 유치원 학원정보도 공유하지않습니다알려달라고해도 알려드릴수없다는 답장만 여러번이며무시합니다.아직 아이가 어려서 스스로 엄마와의 전화통화를 요청할수있는 상황은 아닙니다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으나, 남편의 태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남편의 특정 행위나 태도가 양육권자로서 정당한 것인지, 혹은 위법 행위인지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1.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남편의 법적 의무와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①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삶 전반(거주, 교육, 건강, 복지 등)에 관한 결정권과 보호·양육 의무를 동시에 집니다.

② 하지만 양육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자녀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③ 만약 남편이 자녀에게 방임, 학대, 부당한 간섭, 연락 차단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남편의 태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단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남편이 정신적·육체적 학대 혹은 양육의무 소홀, 방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 준비를 위해 남편의 문제되는 태도와 구체적 사례(예: 문자, 녹음, 자녀와의 면접 방해 정황 등)를 체계적으로 기록·수집해두셔야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는 무엇인가요?

면접교섭 방해 증거: 전화·문자 내용, 제3자(친인척 등) 진술서, 자녀 진술 등

자녀 학대/방임 증거: 진단서, 사진, 교사·병원 상담 기록, 경찰 진술 등

양육 환경 확인: 자녀 복지 및 생활 상태를 평가하는 자료(학교, 이웃 진술 등)

4. 법원 절차 및 예상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사안에 따라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간접강제 청구, 양육자 변경 심판 등을 신청합니다.

② 법원은 자녀의 복리 및 구체적 사정을 가장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③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양육권 변경까지 가능한 점을 유념해두어야 합니다.

조치

필요서류

결과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면접 방해 증거 자료

이행 명령/간접강제 부과 가능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학대/방임 증거, 자녀 의견

양육자 변경 명령 가능

경찰 신고

진단서, 사진 등 학대 증거

수사 및 긴급임시조치 가능

가정법원 상담

자녀 상담 결과, 양육환경 자료

지원 및 조정 절차 활용

법률 상담

전체 사건 경위, 증거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도움

5. 현실적인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요?

①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남편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증거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실질적으로 자녀 복리 침해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면, 면접교섭·양육자 변경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만큼, 관련 진술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남편의 양육권 행사에도 한계와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② 불합리한 방해나 학대, 복리 침해 상황에서는 면접교섭 명령 및 양육권 변경 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④ 자녀의 이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큰 상처와 걱정 속에서도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법의 도움으로 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지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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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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