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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켓에서 반품하려는데 크로켓이라는 해외 직구 앱에서 가방을 산 후에 반품하려는데 문제가 있어

크로켓이라는 해외 직구 앱에서 가방을 산 후에 반품하려는데 문제가 있어 질문 남김. 일단 먼저 크로켓의 반품 시스템을 알리자면, 해외구매대행이다 보니 딱히 하자가 없거나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빌생하는 반품비를 크로켓 측이나 사움을 팔았던 셀러 측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함. 또 반품이나 환불이 필요할 경우에는 크로켓 측에 문의하는 게 아니라 셀러와 대화를 통해 조율하게 되어있음어쨋거나 현재 문제는  1. 총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 59,364원이 나옴.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비해 10,000원 가량 싸서 구매함. 그러나 받고보니 사진과 좀 달라 반품하려 함. 근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크로켓에서 판매하는 다른 동일한 상품은 가격대가 60,000원 후반대에 배송비가 무료거나 1,000원임 근데 내가 구매했던 곳은 배송비가 29,900원이고 가방 가격이 29,300임 (나머지 가격은 안전배송비용?임). 뭔가 이상함.2. 무튼 반품하려 셀러에게 문의해보니 반품비가 80,000원이라고 함. 그래서 배송비가 29,900원인데 아무리 모든 상황을 고려해봐도 80,000원은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반품비 80,000원이 나오는지 여쭤봄. 답장으로 셀러가 반품 진행 시에 배송비도 같이 환불된다고 함. 근데 갑자기 반품비에 대해 설명할 때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배송비 29,000+국내에서 해외로 발송되는 개인부담 반품 비용 55,000원 전후 라서 80,000원이 나온다고 함. 여기서부터 살짝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함.3. 문의한 뒤에 고객센터에서 답장이 옴. 원래 반품비는 50,000원 정도 인데 셀러측에서 배송비 확인 중에 혼선이 있었다고 함.4.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만약 문의를 하지 않고 셀러와의 대화에서 그쳤다면 50,000원 보다 30,000원 많은 80,000원을 내고 반품했을텐데, 또 다른 반품하려던 사람들도 꼼짝없이 30,000원을 더 내고 반품했을 덴데 크로켓 측에서는 어떠한 배상이나 다른 조치 없이 셀러 교육하고 끝났다고 함... 애초에 혼선이 진짜 있었는지도 의문임.5. 그래서 지금 내가 위에 설명한 건들에 대해 다시 문의함. 일단 심증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셀러가 아무래도 원래 실배송비가 아닌 배송비를 표기해 반품 시에 반품비를 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음.그러나 심증일 뿐이고 정말 궁금한 것은 나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다른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의 대응이 이게 합당한지, 아니면 그저 내가 과민반응 하는 것인지 궁금함.

반품비 문제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