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원가양도 티켓을 받기로 하고 거래를 했고 티켓배송일이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원가양도 티켓을 받기로 하고 거래를 했고 티켓배송일이 7월 10일이었는데 티켓 거래자가 개인사정으로 일방적 환불 통보 요청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티켓 가격은 8만원대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계약의 일방적 파기 및 환불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계약 파기로 인해 유무형적 손실이 크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있을수 있겠지만 8만원대 티켓 양도거래라면 그쪽으로 고려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환불받으셔야지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