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가기간의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병가(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는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질병 등으로 휴직을 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가기간도 회사의 승인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예외: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병가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만 병가기간을 빼고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실근로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1년 요건을 판단하는가?
실근로기간(출근한 날짜만 계산)으로 퇴직금 1년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병가기간(휴직기간)도 회사의 승인 하에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결론 및 실무 적용
회사에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1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초 입사 후 2025년 7월 초가 되면(병가를 사용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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