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3.3% 세금 때고 학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수입이 엄청 높진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단순경비율로 되어서 뭐 증빙 서류나 이런거 없이 5월 되면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해 환급을 받았었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몇년을 쉬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개인레슨 / 개인교습 같은 거라 프리랜서 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1.3.3% 원천징수없음2.개인사업자 등록 안한 상태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시간별로 사용할수 있는 연습실에서 대여-레슨진행 / 한달 고정 수입을 잡을수 없음(레슨생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변동이 잦음)3.레슨비는 레슨생이 계좌이체로 입금함 대략 연수입 2800만원대(고정인원이 아니라 수입이 매달 다름) 레슨실 빌리는 비용까지 다 빼고도 연수입이 2600만원대가 나올거 같은데 수입이 있으니 신고는 해야 할거 같구 내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1. 원천징수세금이 없으면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은안했음 ) 로 신청 하는 건가요 ? 일반신고가 있구 단순경비 기준경비 너무 복잡하더라구요…2. 아니면 프리랜서 학원강사 코드 로 해도 되는건가요??3.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라고 검색해보니나오던데.. 맞나요 ?경비로 나가는게 레슨실 대여비 말곤 크게 없구수입도 그렇게 많은게 아닌데 신고는 처음이라 아예 무지해서요 . 개인세무서에 부탁하는게 나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