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면 더 이상 ‘재학 중’이 아니어서 제학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이 증명서가 체류 연장 시 중요한 서류라면 체류 연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검정고시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 인정서’나 ‘검정고시 준비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해 다른 대체 서류를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민 전문 상담 기관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