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입영 연기 일수도 남아 있고 입영 연기 횟수 가 5회 를 초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 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 으로 연기가 될 지 여부는 병무용 진단서 내용을 보고 판단 합니다.
보통은 병무청 에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영 연기 해줍니다.
그 외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없이 연기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입영 연기 횟수 5회 를 모두 사용 하거나 입영 연기 기간 2년 (730일) 을 모두 사용 하시면 연기 더 이상 안 됩니다.
즉, 입영 연기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입영 연기 횟수 5회 를 모두 사용 하면 더 이상 연기 못 한다는 뜻 입니다.
단, 질병의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에 따라 연기 횟수 (5회) 를 차감 하지 않고 연기 일수 에서만 차감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