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상품의 구성품 누락과 검수 과정, 배송비 부담 관련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 가능한 상품은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검수하고, 구성품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구성품이 없거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라면, 판매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송비 부담에 관해서는, 하자가 있거나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판매자와 다시 한번 공식적인 1:1 문의를 통해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판매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