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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이번에 보복운전으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몇일전 유턴신호 받고 유턴을 도는데 후방차량이

이번에 보복운전으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몇일전 유턴신호 받고 유턴을 도는데 후방차량이 같이 도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해 급제동을 하면서 동승자가 머리를 부딪히고 커피가 쏟아져서 기판이 고장난 상태입니다.이과정에서 동승자가 머리를 박아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지하고 차량을 추월하여 해당차량 앞에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 갓길로 인도해서 사고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차 하지않고 우회전해서 그대로 달아나서 1-2분 가량 뒤따르면서 크랙션을 눌렀지만 계속 달아나서 블랙박스에 번호판이 찍혔으니 신고를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위 상황에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님의 질문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엇지만 동승자가 다쳐서 비접촉 사고로 인지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차를 갓길로 빼려고 했다( 실제로 차량앞에서 급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비접촉 사고후 미조치로 판단해 상대 차주분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해서 뒤따랐다.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다라고 진술 했습니다. 이거 무혐의 가능할까요?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 상대차량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비접촉사고로 인한 가해차량을 확인하기위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접촉 가해차량?이 신고한 것으로 귀하가 동승자의 부상당시 블박영상등으로 충분하게 보복운전이 아닌 비접촉 차량인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위하여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입증이 되기에 보복운전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첨부한 게시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복운전에 정보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복적·위험한 운전(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선변경 등)을 말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공포를 주는 운전(예: 급정거, 진로방해, 밀어붙이기, 위협적 추월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