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존속폭행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로 고통 속에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상황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법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보호와 처벌 절차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속폭행은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 친족 사이의 폭행은 그 자체로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요소가 되어 처벌 수위와 보호조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을 통한 보호사건 절차를 병행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임시조치와 접근금지, 격리, 퇴거, 치료·상담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폭행이 있었다면 112 신고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는지, 긴급임시조치 요청이 포함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격리,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사위험행위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보다 강력하고 장기간의 접근금지와 퇴거,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해집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 보호사건이 개시되면 동일한 내용의 보호명령을 신속히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별도 처벌이 따릅니다.
증거는 가능하면 초기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와 상처 사진, 당시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내용, 현장 출동경찰관의 현장조치사실확인원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폭행이 반복되었거나 상습성이 보이면 상습범으로 보아 양형이 높아지고 보호명령도 강해질 수 있으니, 일시·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의사불벌 대상인 단순폭행과 달리, 존속에 대한 상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해 여부를 진단서로 명확히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의 범위 안에서 문제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와의 동거가 지속되어 위험이 상존한다면 퇴거·격리 명령을 중점적으로 신청하시고, 접근금지 범위를 주거·직장·자주 가는 장소까지 넓히며, 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적 연락 금지까지 함께 요청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고령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해당 가능성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병행 개입을 통해 추가 보호조치를 연계하는 방안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라면 피해자보호명령과 형사사건 진행을 병행하시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만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시조치 유지와 위반 시 즉시 고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버텨내고 계신 질문자님은 이미 큰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가족 간 폭력은 마음을 가장 깊게 다치게 하며, 그 상처는 일상 곳곳에서 고통을 남깁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절차는 낯설지만, 한 걸음씩 정확히 밟아가면 안전을 회복하고 관계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안전과 존엄을 지키려는 마음은 정당하며, 그 마음을 법은 반드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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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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