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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최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관련해서 몇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최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아래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2. 이의제기는 경찰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하는 것인지 정확한 제출처가 궁금합니다.3. 이의제기서(이의신청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이나 예시 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 제 사건 결정문의 불송치 사유가 '특정성 부족'인데,이 경우 이의제기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아래 불송치 결정 이유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15:00경 라이엇게임즈에서 제작한 ‘발로란트’ PC게임 한국서버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10명이 5대5로 참가하여 게임을 하던 도중, 고소인에게 “느그 엄마 핏줄문제인거 같은데 // 창1녀새끼 // 쳐임버 애123미 임신했을때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야 됐는데”라고 공연히 말하여 모욕○ 피의자가 ‘발로란트’ 게임에서 채팅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발로란트’ 게임의 내에서 우연히 함께 접속하여 게임을 한 것이어서 게임에 접속할 때 사용한 닉네임이나 태그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또 닉네임과 태그의 조합은 경쟁 게임에서 해마다 하는 게임이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피의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보이는 점, 닉네임과 태그만 알 수 있을 뿐 그 닉네임과 태그의 조합이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적 명예를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결 참조)를 종합하면,○각하한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