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칩을 구매하게 위해 당근앱으로 14만원어치 거래를 했습니다.실명은 알지만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거래중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된건 A양이었습니다.A양은 부모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연락처로 B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B군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하라고 했습니다.B군은 연락이 쉽지 않고 연락이 닿자 “내일 보내겠다 모레 보내겠다 야간이라 주간에 연락이 힘들다” 등 돈을 받아 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A양에게 연락하니 C군에게 연락해보라며 다른 연락처를 주었지만 C군은 “모르겠다 이미 보냈다“ 등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사기인 것을 인지한 후 경찰서에 가서 관련 채팅내역과 거래한 계좌번호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진정을 넣고 왔습니다. 접수되었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그 와중에 B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이라며 카톡 오픈채팅에 초대되어 B군의 자세한 신상과 범죄이력을 공유 받았습니다.B군은 이미 전과 2범으로 사기죄로 여러명에게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의 연락에 성실히 대응해준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피해자 대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모르겠고 처음 B군을 소개하여 사기꾼을 소개한 A양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받고, 사기죄든 뭐든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