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인원도급으로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사업자가 본인 와이프 어머니 3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한외국인이 본인명의 사업자에서 4개월 어머니 사업자에서 8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노동부에 퇴직금지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1년으로 보고 지급해야할까요? 지급은 각각 사업자로 4개월 8개월 나눠서 했습니다. 1년미만 근무로 인정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적었습니다.퇴직금 안받는 조건으로 높은임금에 월세도 45만원짜리 방을 무료로 잡아줬는데 베트남 사람한테 정 떨어지네요 그리고 어머니사업자에 불법외국인 사용으로 처벌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