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 근로자가 "어업"으로 입국했기에 어업으로만 이직 가능합니다.(제조업으로는 못감)
2..무단 결근한 사항을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세요.
3..본국으로 간다고하면 비행기표 사본 제출하라고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출국으로 인하여 퇴사처리하세요.
4..노무사가 고용변동신고 해 주지 않으면 "신문고"등에 자료를 올린다고 말했으면 증거자료 남겨서
협박죄.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5..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증빙자료 수집하여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