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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고용변동 싸인을 요구하고 신문고에까지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업일을 하고있습니다6명의 직원을 두고 어선일을 하고있습니다그중 베트남 3명이 온지 얼마

어업일을 하고있습니다6명의 직원을 두고 어선일을 하고있습니다그중 베트남 3명이 온지 얼마 안되어 다른데로 이직한다고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일은 할 생각없어보였고 한명은 갑상선 수술을 한지3개월 밖에 되지않았다고 자기나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어쩐다 이유를대고 싸인을 요구하였고 수술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고 한국에 온뒤 알겠되었습니다. 다른 한명은 id카드 발급후부터 갑자기 자기멋대로 일을하지않고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고용변동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뒤 저희가 이둘을 무단결근으로 이탈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자 외국인 근로자는 이탈신고하면 불법이되는걸 알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부에서 연락이와서 저희직원 3명이 노무사를통해 신문고에 동영상과 글을 올려 고용변동신고를 7일이내에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추석때 저희배가 하루 일나갈시간인데 나가지 않고 아버님 할아버님 벌초를 하였는데 벌초를 해서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동영상 촬영을하여 신문고어 올렸다고 합니다.노동법상 불법이라고 고용변동 싸인을 해주지 않으면 1년동안 외국인을 받지못하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월급도 밀리지않고 욕한번해본적 없고 대우해줬 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작업도 못나간적도 있고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노동부에서는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편에 서더라고요. 사업주는 그럼 어떡하라는건지 년4회 수협통해서 외국인을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싸인을 해주라고 일방적으로 그런다면 저희는 배를 아예 못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방법이 없을까요?

1..외국인 근로자가 "어업"으로 입국했기에 어업으로만 이직 가능합니다.(제조업으로는 못감)

2..무단 결근한 사항을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세요.

3..본국으로 간다고하면 비행기표 사본 제출하라고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출국으로 인하여 퇴사처리하세요.

4..노무사가 고용변동신고 해 주지 않으면 "신문고"등에 자료를 올린다고 말했으면 증거자료 남겨서

협박죄.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5..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증빙자료 수집하여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