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와 연말정산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궁금하신 점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사모님 현금영수증 등록 관련:
사모님께서는 개인사업자이시니 본인 연말정산은 따로 안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거예요. 남편분 연말정산에 사모님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사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 뺀 최종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총수입금액 기준 500만원도 있지만, 소득금액 기준이 더 중요해요.)
만약 이 기준을 넘는다면, 남편분 명의로 등록하셨더라도 사모님 지출은 남편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전화번호 등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하니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지출 금액이 월급을 초과하는 문제 및 개인회생:
남편분 월급보다 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이 훨씬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를 받지 못하거든요. (예: 총급여의 20% 또는 최대 300만원 등)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월급과 필수 생활비를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는데, 연말정산 지출액 자체가 회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이면 나중에 회생 위원님이 생활비 내역 등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지출이 합쳐져서 남편분 명의로 잡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모님 소득이 따로 있는데 지출까지 남편분 소득과 불균형하게 보인다면 혹시 모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연말정산은 절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회생 절차는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 목적이 조금 다르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다시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