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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원단을 제직하는 공장 사장입니다. 올 7월경 원단을 개발의뢰가 들왔는데.

안녕하세요. 원단을 제직하는 공장 사장입니다. 올 7월경 원단을 개발의뢰가 들왔는데. 규모도 있고 패션쇼도 하는 업체라고 연락이 왔어요.패션쇼(9월)해야 한다고 원단개발해서 자기 회사에 납품해주면. 계속 오다를 주겠다고 하여 . 납품 200만원치 했어요.. 자기가 하는 패션쇼에도 초대했는데. 공장일이 바빠 못 갔어요. 근데 첫거래라 돈을받아고 원단을 주어야하는데. 큰 회사(인터넷 회사 싸이트도 보내줌. 지금은 싸이트 폐쇄 되었어요)라는 소리에 납품했는데. 결제 해돌라고 하니 계속 핑계만 되고 돈을 안주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끊었어요..10월분으로하도 답답해서 그업체직원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를 하니 작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올해초 퇴직했다고 하더군요.. 올해 계속 회사가 힘들었다고 합니다.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안봅니다. 20일째. 연락이 안됩니다.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귀하의 사안은 단순한 대금 미지급을 넘어, 거래 당시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상태의 법인명과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허위로 ‘지속적 발주 약속’ 및 ‘패션쇼 일정’을 미끼로 거래를 유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면 민사상 대금청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2. 법리 검토

  4.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실체 없는 회사임을 숨기고 신뢰를 유도한 점, 폐쇄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점, 반복적 변제 거부 정황 등이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명백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사실 입증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거래계약서, 송장, 문자 및 녹취 등을 통해 상대방의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5.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6. 우선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통화기록, 문자·카카오톡 캡처를 모두 정리하십시오. 이후 상대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했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거래 당시 상대가 결제 의사 없이 허위 약속으로 귀하를 기망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자등록현황을 조회해 실체 확인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7.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8.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로 대금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거래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 운영자까지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후에도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한다면, 합의금 또는 전액 변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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