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목격자 진술시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목격자 진술을 하게되었는데.혹시나 이것을 행할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목격자로 진술을 하게 될 때, 이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기재나 대학입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걱정이 있으신 상황이십니다.
▪️ 목격자 진술의 법적 보호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등 진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② 목격자로서 진술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와 달리 징계나 처분의 대상이 아니며, 진술 자체로 생활기록부에 불리하게 기재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생활기록부에는 '가해'나 '피해'와 관련된 주요 사실만 기재할 수 있고, 단순히 목격자로 협조한 사실은 절대 기재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대학입시 및 추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① 대학입시 등 각종 진로 관련 서류 심사에서 목격자 진술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② 생활기록부, 학교 기록, 공적서류 어디에도 목격자 진술 사실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대학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③ 혹시라도 학교 측에서 진술자에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면,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보호조치
① 진술 과정에서는 별도의 신분 증명서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받지 않으며, 필요시 진술서 작성만 하게 됩니다.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공식 절차에서는 목격자 신원 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 만일 진술 후 보복 또는 불이익 우려가 있을 시,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제출처 |
| 진술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 신원보호 요청서 | 학교장 또는 교육청(필요시) |
▪️ 핵심 포인트
목격자 진술로 인해 생활기록부 기재, 대학입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신원 및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용기 내어 진술하시는 과정이 걱정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목격자로서의 진술은 보호받으니 안심하시고, 혹시라도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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