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1

학폭 목격자 진술시 불이익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목격자 진술을 하게되었는데.혹시나 이것을 행할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제목 그대로 목격자 진술을 하게되었는데.혹시나 이것을 행할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자면 생가부에 쓰인다거나 대학입시시 불이익 등등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목격자로 진술을 하게 될 때, 이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기재나 대학입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걱정이 있으신 상황이십니다.

▪️ 목격자 진술의 법적 보호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서는 목격자, 참고인 등 진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② 목격자로서 진술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와 달리 징계나 처분의 대상이 아니며, 진술 자체로 생활기록부에 불리하게 기재되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생활기록부에는 '가해'나 '피해'와 관련된 주요 사실만 기재할 수 있고, 단순히 목격자로 협조한 사실은 절대 기재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대학입시 및 추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① 대학입시 등 각종 진로 관련 서류 심사에서 목격자 진술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② 생활기록부, 학교 기록, 공적서류 어디에도 목격자 진술 사실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대학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③ 혹시라도 학교 측에서 진술자에 대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면, 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보호조치

① 진술 과정에서는 별도의 신분 증명서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받지 않으며, 필요시 진술서 작성만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공식 절차에서는 목격자 신원 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 만일 진술 후 보복 또는 불이익 우려가 있을 시, 학폭법 제16조에 따라 신변보호 요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서류명

제출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원보호 요청서

학교장 또는 교육청(필요시)

▪️ 핵심 포인트

목격자 진술로 인해 생활기록부 기재, 대학입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신원 및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용기 내어 진술하시는 과정이 걱정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목격자로서의 진술은 보호받으니 안심하시고, 혹시라도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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