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2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후 추격한게 보복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본인 1차로 정속 주행중이었고가해차량 2차로에서 정차 후
안녕하세요.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본인 1차로 정속 주행중이었고가해차량 2차로에서 정차 후 급 차로변경으로 1차로 끼어들어급정거하면서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췄습니다.그런데 가해 차량이 비접촉사고 후 아무 대응도 없었고도망가는차량을 쫓아가면서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고 신고하였습니다.가해차량은 음주운전이 맞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뒤를 쫓으며 경찰관님과 통화를 하며 위치를 안내해드렸습니다.음주사고의 경우 일이 커진다고하여 가해 차량과 이 사고로 인해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후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고들은 후 시간이 약 2달 가량 지났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가해차량이 저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당시 추격 목적이 ‘위험 운전자 신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112 통화 기록·위치 안내 내용·음주 적발 결과를
근거로 진술 방향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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