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38

이사나갈때 제가 이사들어올때 이미 하자가 좀 있던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주인에게

제가 이사들어올때 이미 하자가 좀 있던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주인에게 하자있던 부분을 다 문자로 보내고했는데 그게 오래 전이라 .. 이제 이사가려니 집주인이 하자있던 부분을 우리보고 책임지라고 원래 그런 하자는 없었다고 우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뺀다고 할거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사실 계약이 끝나는 날은 한달후인데 저희는 이미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도 했고짐을 다 뺐는데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이사한후에 처음에 받았던 집 키를내놓고 가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 상태를 서로 확인후 보고보증금 받으면서 동시에 드리려고 했는데요계속 먼저 집키를 달라하니 드려야할것같은데이런 상황에 먼저 드렸다가 보증금에서 멋대로제하고 적은금액만 돌려받게 될까봐 걱정되는데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계약만기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함부로 보증금반환전에 키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자있던 부분 문자 보냈던 증빙내역만 있으시면 그 부분은 수리 안하셔도 무방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임대인이 우기면 약간 곤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미 전출을 하셨다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키를 주셔야 합니다. 보증금반환되는날 시간맞춰서

같이 집상태 체크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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