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전 와이프때문에 이혼하기로했습니다 재판은 1년가까이했구요판사님이 재판을 내렸습니다(와이프쪽에서 이의 제기할수있다고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과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재판 확정 전 이혼 합의 시 법적 절차
① 이혼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② 확정 전이라면 상대방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할 경우, 쌍방이 항소 또는 이의제기를 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소송 취하 또는 항소 포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그러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재결합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관련
① 성공보수는 통상적으로 “판결 확정” 또는 “실질적 이익 실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②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이 취하된다면 성공보수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서상 '확정 판결' 또는 '실제 수령'을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입니다.
④ 이미 재산분할금을 수령한 경우엔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판결 전 합의 시에는 소송취하서 또는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② 성공보수 관련 분쟁이 우려될 경우,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에 따른 사실 관계 입증을 위해 소송 취하 확인서, 판결문, 수령내역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류명 | 용도 |
| 위임계약서 | 성공보수 기준 및 지급시기 확인 |
| 판결문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 소송취하서/합의서 | 합의로 인한 소송 종결 절차 |
| 재산분할금 수령내역 | 성공보수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핵심 포인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와 기준은 변호사와의 계약서 조항이 최우선입니다. 재판 확정 전이라면 소송 취하로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되었거나 재산분할금을 수령했다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서면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혼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심적 부담을 겪으셨을 질문자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아직 선택지가 있으나, 모든 절차와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피시길 바라며, 준비된 서류와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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