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이혼 시키는 방법 현재 아빠는 엄마랑 별거중이고 저희는 엄마랑 살고있어요물론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이 현재 별거 중이시고, 아버지께서 이혼을 원하지만 어머니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두 분이 이혼하길 희망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랜 기간 쌓인 가족 내 갈등과, 집안 내에서의 질문자님의 부담감이 매우 크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 이혼 성립의 법적 절차
①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하나, 현재 어머니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현실적으로 재판상 이혼만이 방법입니다.
②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인정됩니다.
③ 아버지께서 이혼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현재의 혼인 실체가 이미 소멸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④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별거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내역, 녹취, 진술서,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⑤ 소송 절차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에서 사실을 심리하여 이혼 판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
①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었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함이 명확할수록 이혼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집안일 분담, 경제적 지원, 감정적 유대의 단절 등 혼인실체 소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자녀의 진술서(질문자님의 상황 진술, 가족관계의 단절 등)는 법원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혼인관계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필요서류 |
| 가정법원 소송제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서, 별거입증자료 |
| 조정절차 진행 | 진술서, 녹취, 문자, 사진 등 |
| 심리 및 판결 | 혼인 파탄 증거자료, 자녀 진술서 |
▪️ 핵심 포인트
①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별거 사실, 경제적·정서적 단절, 혼인유지의 무의미함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③ 자녀의 진술서가 참고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현재 심경과 부담감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가족 내 오랜 갈등과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용기 내어 질문해 주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입장과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우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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