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50
중고거래사기 돈돌려받은법 제가중고거래사기로120만원사기당했는데요사기꾼이 돈없고 법대로하라고하면사기받은 돈은 받을수없는건가요?아님 따로민사걸어야하나요?
제가중고거래사기로120만원사기당했는데요사기꾼이 돈없고 법대로하라고하면사기받은 돈은 받을수없는건가요?아님 따로민사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우수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사기꾼이 배상 의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 명시 및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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