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51
숙박시설 월세 전입신고가 어떻게 가능하나요? 이번 이사 가는 집이 알고 보니까 숙박시설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이사 가는 집이 알고 보니까 숙박시설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계약도 해서 이미 계약금도 입금한 상태입니다 당일날엔 몰랐다가 다음날에 전입신고가 안될 거 같다는 판단에 중개사님께 연락을 넣어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요?중개사 말로는 요즘 워낙 1인가구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찝찝해요 그 집에 살아도 될까요… 내일 주민센터에 확인차 전입신고 가능한지 전화 해보려 합니다
숙박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대요.중개사 말처럼 1인가구가 많아서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