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전과자인경우 면접교섭 거부할수 있을까요? 음주5회차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있구요 같이동거하는 여친은 알고보니 저랑 이혼전에 만나던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남편께서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고, 현재 복역 중이며, 내연 관계에 있던 동거인도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 아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아이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남편 출소 후 면접교섭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제한 사유 인정 가능성
① 전과 및 복역 사실, 음주 재범, 교도소 내 문제행동 등은 면접교섭 제한 사유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② 동거인의 정신과 진단서, 아이 앞에서의 욕설·폭언 등은 아이의 복지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현행법상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명백하다면 제한·배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단순히 전과만으로는 제한이 쉽지 않으나, 반복적 음주범죄, 폭언, 동거인의 정신적 불안정 등 복합적 사정이 입증된다면 거부나 제한 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전남편 출소 전후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또는 변경)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거서류로는 전남편의 전과기록(판결문, 수사기록), 동거인의 정신과 진단서, 아이가 목격한 폭언·욕설에 대한 진술서(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호관찰관 진술·상담기록), 교도소 내 징벌기록, 기타 아이의 심리상태 관련 상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③ 면접교섭 제한 사유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명 | 주요내용 |
| 전남편 판결문 및 전과증명 | 음주운전 등 전과 및 교도소 복역 사실 입증 |
| 동거인 정신과 진단서 | 정신적 불안정 및 보호 필요성 입증 |
| 아이 진술서·상담기록 | 폭언·욕설 목격, 심리적 피해 내용 |
| 교도소 내 징벌기록 | 전남편의 교정생활 태도 입증 |
▪️ 핵심 포인트
① 아이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그에 따른 위험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② 전과, 교도소 내 행적, 동거인의 상태, 반복적 언행 등 다양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제한 가능성이 높아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와 증거 준비에 차근차근 임하신다면 아이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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