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17

전남편이 전과자인경우 면접교섭 거부할수 있을까요? 음주5회차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있구요 같이동거하는 여친은 알고보니 저랑 이혼전에 만나던

음주5회차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있구요 같이동거하는 여친은 알고보니 저랑 이혼전에 만나던 내연녀였고 정신병진단서에 혼자서는 외출도 안돼는 상황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저랑 마주칠때마다 욕하고 소리지르고 그모습을 아들이 다봤구요 전남편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않았습니다 그런경우에 아이를 면접교섭으로 보냈을때 아이에게 위험한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전남편이 출소하고나면 면접교섭을 거부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남편은 징역1년 나왔고 변호사를 써서 출소를 앞당기려했지만 거기서도 징벌방을 들어가는등 사유로 1년을 꽉채우고 나올예정입니다 그게 올해4월이구요 이런것들이 아이에게 위협이 될수있는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남편께서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고, 현재 복역 중이며, 내연 관계에 있던 동거인도 정신적 어려움이 있고 아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아이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남편 출소 후 면접교섭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면접교섭 제한 사유 인정 가능성

① 전과 및 복역 사실, 음주 재범, 교도소 내 문제행동 등은 면접교섭 제한 사유로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② 동거인의 정신과 진단서, 아이 앞에서의 욕설·폭언 등은 아이의 복지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명백하다면 제한·배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단순히 전과만으로는 제한이 쉽지 않으나, 반복적 음주범죄, 폭언, 동거인의 정신적 불안정 등 복합적 사정이 입증된다면 거부나 제한 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전남편 출소 전후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또는 변경)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로는 전남편의 전과기록(판결문, 수사기록), 동거인의 정신과 진단서, 아이가 목격한 폭언·욕설에 대한 진술서(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호관찰관 진술·상담기록), 교도소 내 징벌기록, 기타 아이의 심리상태 관련 상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사유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명

주요내용

전남편 판결문 및 전과증명

음주운전 등 전과 및 교도소 복역 사실 입증

동거인 정신과 진단서

정신적 불안정 및 보호 필요성 입증

아이 진술서·상담기록

폭언·욕설 목격, 심리적 피해 내용

교도소 내 징벌기록

전남편의 교정생활 태도 입증

▪️ 핵심 포인트

아이의 복리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그에 따른 위험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② 전과, 교도소 내 행적, 동거인의 상태, 반복적 언행 등 다양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제한 가능성이 높아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차와 증거 준비에 차근차근 임하신다면 아이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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