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43

협의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친부 연락 지금 현재 자녀 제가 양육하고 있구요 (친권 포함)당시 협의 이혼으로

지금 현재 자녀 제가 양육하고 있구요 (친권 포함)당시 협의 이혼으로 했는데 교섭 한달 두번 양육비 매달 70주기로 친부가 정했습니다.이혼후 첫달 한번 제대로 양육비 받고 그 후부터는찔끔 찔끔 5 10 15 20 이런식으로 주는데못받은돈이 1000만원넘구요.맨날 돈없다 그러고 내일 내일 이러면서 사람 피말립니다교섭도 한다하고 하지도 않고 이혼하고 1년에 두세번? 보니 그래요 이것도 애 안볼거냐 하면 본다 본다하고 보지도 않고제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치밀거든요양육비도 안주고 교섭도 안하고 다 친부마음대로 내킬때 행동하는게 너무 화가 나고 저는 거기에 끌려갈수밖에 없는 상황인거라.. 아쉬운건 교섭이나 양육비때문에 저잖아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혼했는데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이혼후에도 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친부는 이런식인데제가 연락을 계속 받아야하나요?저는 양육비지급날짜에 돈 딱딱 받고싶고교섭할때 날짜 상의 외엔 연락하기싫거든요목소리도 듣기싫고 카톡도 하다보면 대화가 안되서 또 싸워요 이게 반복이니 하기가 싫어요 돈 제때주면 안싸우거든요?왜 제가 감정소모를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요제가 교섭 양육비 외에 쓸데없는 연락을 씹어도문제가 안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글에서도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특히 '돈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조차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양육권자 입장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1. 사적인 연락,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비 입금 확인과 면접교섭 일정 조율이라는 '사무적인 목적' 외의 연락은 일절 받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화가 안 통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라면, 전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할 때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면접교섭 방해'나 '친권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돈 제때 안 주면 애 안 보여준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이 "양육비도 안 주면서 왜 권리만 챙기려 하느냐"는 점일 텐데요. 심정적으로는 백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아이를 아예 안 보여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씹는 것은 자유지만,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보러 오겠다고 할 때는 (그것이 비록 1년에 몇 번 안 되더라도) 서면으로 일정을 확정 짓고 최소한의 협조를 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3. '찔끔찔끔' 주는 양육비, 법적 강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 넘게 체납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일 줄게'라는 말에 희망고문을 당하지 마시고 국가 법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유치장 감치(구속)까지 가능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만약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질문자님 계좌로 바로 꽂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추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감정 소모를 줄이는 소통

앞으로는 전화 통화는 피하시고,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적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 채널 단일화: "앞으로 아이 관련 일정과 양육비 문제는 카톡으로만 남겨달라. 통화는 서로 감정만 상하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 단답형 대응: 상대방이 돈 없다는 핑계를 대면 "사정은 알겠으나 법적 합의 사항이니 입금 부탁한다. 미입금 시 이행명령 절차 밟겠다" 정도의 사무적인 문장만 반복하세요.

  • 기록의 무기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내용(면접교섭 당일 취소, 양육비 미입금 등)을 모두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성본 변경, 혹은 친권 제한 등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아이를 지키는 보호자이지, 전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시고, **'돈은 법적으로 받아내고, 대화는 사무적으로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