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친부 연락 지금 현재 자녀 제가 양육하고 있구요 (친권 포함)당시 협의 이혼으로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글에서도 그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특히 '돈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조차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양육권자 입장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1. 사적인 연락,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비 입금 확인과 면접교섭 일정 조율이라는 '사무적인 목적' 외의 연락은 일절 받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화가 안 통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라면, 전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할 때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면접교섭 방해'나 '친권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돈 제때 안 주면 애 안 보여준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시는 부분이 "양육비도 안 주면서 왜 권리만 챙기려 하느냐"는 점일 텐데요. 심정적으로는 백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아이를 아예 안 보여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씹는 것은 자유지만,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보러 오겠다고 할 때는 (그것이 비록 1년에 몇 번 안 되더라도) 서면으로 일정을 확정 짓고 최소한의 협조를 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3. '찔끔찔끔' 주는 양육비, 법적 강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 넘게 체납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일 줄게'라는 말에 희망고문을 당하지 마시고 국가 법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유치장 감치(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직접지급명령: 만약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질문자님 계좌로 바로 꽂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여 추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감정 소모를 줄이는 소통
앞으로는 전화 통화는 피하시고,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적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채널 단일화: "앞으로 아이 관련 일정과 양육비 문제는 카톡으로만 남겨달라. 통화는 서로 감정만 상하니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단답형 대응: 상대방이 돈 없다는 핑계를 대면 "사정은 알겠으나 법적 합의 사항이니 입금 부탁한다. 미입금 시 이행명령 절차 밟겠다" 정도의 사무적인 문장만 반복하세요.
기록의 무기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내용(면접교섭 당일 취소, 양육비 미입금 등)을 모두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성본 변경, 혹은 친권 제한 등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아이를 지키는 보호자이지, 전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시고, **'돈은 법적으로 받아내고, 대화는 사무적으로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