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습니다 완만하게 끝날것같지않아 고민이에요 27일날 입사해서 총 4일 근무했구요요양병동 야간만 근무합니다입사전에 원무과장과 면접을봤고 그때
채용 시 약속과 다른 근무 환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고지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전직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법학박사 최창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오히려 사업주가 법 위반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무적·법률적 가이드를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입니다.
혹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이 질문자에게 '환자를 위한 2주 근무'라는 도의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구두 약속(면접 시 대화)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면접 당시 원무과장과 나눈 대화(환자 수, 근무 층수 등)는 법적인 근로 조건의 효력을 갖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혹은 고지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주를 채워라"는 수간호사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3.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 전략
수간호사보다는 채용 책임자인 원무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면접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실제와 너무 달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근무 연장을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갈 경우 병원 측은 과태료 처분 등을 우려해 더 이상 질문자를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4.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
4일간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십시오.
병원의 인력 운용 책임은 병원 측에 있는 것이지, 신입 근로자의 몫이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학박사 · 사회복지사 1급 최창보 드림
현)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전)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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