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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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영수증 없이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내 여행사이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사가 행사 전반을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내 여행사이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사가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저희 여행사는 그 요청에 따라 현지 가이드 및 서포트 인력, 항공권, 호텔, 각종 현지 수배를 알선·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기획사와 계약서 초안은 존재하나, 기획사가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여 현재 계약서는 미서명 상태입니다. 다만, 행사 전부터 견적서 및 비용 내역은 수차례 공유되었고 해당 견적을 전제로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행사 진행 과정에서 기획사의 요청으로 식당 비용, 입장권 등 현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저희 여행사가 먼저 대납한 뒤 추후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문제의 핵심은 호텔 관련 비용입니다. 저희는 관행상 호텔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현지 에이전시(여행사)를 통해 호텔을 수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텔로부터 직접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현지 에이전시가 제공한 견적서/인보이스를 기획사에 전달하였습니다.기획사는 “호텔 공식 영수증이 아니므로 증빙이 불가능하다”, “호텔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해당 호텔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행사 현지에서 기획사와 함께 호텔 담당자와 직접 미팅을 진행하며 비용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호텔 측에서는 “당사는 해당 현지 에이전시와 거래 중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사에도 이미 설명 및 공유된 상황입니다.호텔 공식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받은 견적서·인보이스만으로도 호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견적서를 공유하고 이를 전제로 행사가 실제로 진행된 경우 묵시적 계약 또는 사실상 계약 관계로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호텔예약은 현지 관행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 패소 가능성도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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