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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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외도 사실로 인한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요구 1. 2024년 5월 6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후 대략 1주일
1. 2024년 5월 6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후 대략 1주일 이내에 아내가 제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 인스타그램 DM을 보고 결혼 전 일시적 외도(같은 회사 팀원, 제가 팀장) 사실을 알았습니다.2. 외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시적 일탈,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된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외도 대상자는 같은 팀 막내 직원이고 어느 순간 친해지게 되어 저녁 술자리 등을 가지기도 했고, 성관계도 두 차례 가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너무 절박해서 이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근무일에는 매번 볼 수밖에 없고 물리적으로 자주 보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의 상당수는 업무적인 부분이었고, 사적인 대화나 연락이 있었지만 6개월 내내 이어진 외도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판단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인스타 DM 캡처본은 아내가 가지고 있음)3.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여러 갈등 상황이 있었으며, 2024년 10월에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월세 부담은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담한 월세만 800만원 이상이며, 관리비까지 합치면 약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 측으로 접수된 축의금(모든 결혼 비용을 제가 부담했기 때문에 제게 들어와야 했던 돈) 약 1천만원 이상도 아내가 가져가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썼습니다. 주담대 상환에 월세까지 부담해 힘들었지만 아내를 탓한 적 없습니다.4. 2024년 10월부터 아내가 양가에 파혼 선언(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한달 정도 뒤에 관계 회복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제게 현재 제 명의의 집 명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5. 그렇게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2025년 10월 말에 다시 아내는 헤어짐을 통보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아내가 부담한 가전 할부+아파트 취득세)을 요구했습니다.이혼도 아니고 사실혼 해소인데다 그동안 제가 노력한 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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