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26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25년 3월 일용직근로자(외국인 F4비자)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중... 25년 10월 비자

25년 3월 일용직근로자(외국인 F4비자)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중... 25년 10월 비자 만료전 연장시청하여 승인.11월,12월 고용보험이 적용안됨. 12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확인.현장사무실에 가입 요청(구두)가입 불가라고 함.(이유 알수 없음..)임의가입으로 요청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질문1. 가입 가능 여부(관련 법령 조문)2. 미가입분 소급 가입 가능여부3. 소급불가시 2월 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1월또는 2월 재가입 / 퇴직까지 미가입시)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관련

1 F4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용

2 미가입분 소급은 쉽지 않아요

3 실업급여는 가입 필수에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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