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25

외국인폭행 실수여도 처벌되나요?? 외국인 친구 일로 대신 질문드립니다. 제 친구가 미국인인데 클럽에서 외국인들끼리 다툼이

외국인 친구 일로 대신 질문드립니다. 제 친구가 미국인인데 클럽에서 외국인들끼리 다툼이 발생해 말리는 중에제 친구도 흥분해서 몸싸움이 있었나봐요 친구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고 세게 때린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밀친정도라고 생각했대요 상대는 팔에 피멍이 들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CCTV는 경찰이 확보한 상태이고 친구는 곧 경찰 조사 출석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고의가 없어도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될 수 있는지,또 외국인이라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합의를 안 하면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한국어 좀 서툴러서 제가 좀 도와줘야할거같은데저도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대상 폭행이 ‘실수’였을 때도 처벌되는지, 즉 형사책임의 범위를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부주의나 우연한 접촉과 같은 과실만으로는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밀치려는 의사 없이 군중 속에서 떠밀려 부딪힌 경우 등은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수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벌금형 중심의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지 또는 가해자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 형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종·국적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결합되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범죄가 병합될 여지가 있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체류자격 심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입국규제 등 행정적 불이익이 연동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사건의 성격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실수’인지 ‘고의’인지가 가려집니다. 첫째, CCTV, 현장녹화, 주변목격 등 객관증거로 손이나 몸의 움직임이 의도적이었는지, 충돌 이전의 언행과 동선에 비춰 다툼의 맥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검토하여, 단순 접촉치고는 과도한 상해인지, 기존 질환의 악화인지, 공범행위가 개입되었는지 따집니다. 셋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긴급피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격한 혼잡, 스포츠 활동 등)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맞게 구조화해 진술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현저히 경감됩니다.

사안이 ‘실수’에 가까운 경우 대응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폭행 혐의가 문제라면 고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행위의 경위·거리·속도·접촉면·즉시 이탈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하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으로의 법리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동 조치가 적절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자료화하면 선처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언어장벽이 있는 경우에는 통역하의 정확한 진술서, 번역본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서의 형식적 적법성을 반드시 갖춰야 분쟁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이나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 귀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손해배상 범위 산정(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과 지급계획을 객관화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출국정지·보호사건 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정된 주거·직업, 국내 유대관계, 반성 및 피해회복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미사안에서는 정식재판청구 전략의 득실을, 정식기소 예상 사안에서는 초범·우발성·합의 성과를 중심으로 벌금형 선고와 출입국상 불이익 최소화를 목표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의가 없는 ‘실수’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유무,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 상해와 인과관계, 피해회복의 정도가 사건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 네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벌금형 수준으로 충분히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상황 자체가 부당하게 커지지 않을까 염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한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실 때일수록,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고의가 없었다는 점, 불가피했던 사정,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그리고 이미 취한 피해회복 조치를 차분히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사건은 결국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기록에 질문자님의 신중함과 성의가 담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진실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하신다면 이번 일을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절차 속에서 정리되는 하나의 경험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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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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