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42
일본 물품 구입 세관신고 텐진 칼디에서 8000엔 정도 구매했고 파르코 백화점에서 990엔 물품 구입했어요
텐진 칼디에서 8000엔 정도 구매했고 파르코 백화점에서 990엔 물품 구입했어요 면세는 5500엔 이상 구매해야 할 수 있대서 여권 제시는 안했어요 그러면 일본 출국 할 때 여권 안찍고 한국에서는 800불 안넘었으니 세관신고 안해도 되는거 맞죠?이리저리 찾아보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행 쇼핑 후 세관 신고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일본 출국 시나 한국 입국 시 모두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일본 출국 시 (면세 혜택 관련)
일본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Tax-Free)를 받는 것은 일본 정부에 내야 할 소비세(10%)를 즉석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여권을 안 찍은 이유: 파르코에서 5,500엔 미만이라 면세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일본 세무 당국에는 질문자님이 해당 물건을 샀다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결론: 일본 공항에서 출국할 때 세관(Customs) 카운터에 들러 여권을 찍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출국 심사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2.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관련)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
구매 금액 확인: 칼디에서 8,000엔, 파르코에서 990엔으로 총 약 9,000엔 정도 쓰셨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60달러 내외입니다.
결론: 면세 한도인 80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당당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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