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41

음주운전 집행유예 현역입대 음주사고로 징역1년에서 집행유예 받아도 현역입대가 가능한가요 자동으로 보충역으로 전환되는건지 현역을

음주사고로 징역1년에서 집행유예 받아도 현역입대가 가능한가요 자동으로 보충역으로 전환되는건지 현역을 아예 갈 수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실형(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병역 이행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다면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며 자동으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1. 병역법상의 보충역 편입 기준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 복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범죄 경력자에 대해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역종을 변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1년 이상의 집행유예' 기준에 정확히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1~3급이 나왔더라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습니다.

2. '자동 전환'의 의미와 절차

이 과정은 본인이 신청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형 확정 통보를 받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 형의 확정: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록이 병무청으로 전달됩니다.

  • 처분 변경: 병무청은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인한 뒤, 기존의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으로 처분을 변경합니다.

  • 통지: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보충역 편입 사실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현역 입대 가능 여부 (본인 의사 포함)

간혹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현역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전과 기록에 의한 보충역 편입은 본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범죄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현역 복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주의사항: 집행유예 취소 시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총합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아예 병역이 면제(전시근로역)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유예 기간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법률 규정에 따라 현역 입대가 제한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시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 아닌 법령에 따른 강제적인 역종 변경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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