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46
KTX 어른1명이 일반석 어른1 유아1로 예매해서 혼자 탑승하면 위반 인가요? KTX 일반석을 어른1, 유아1로 2장 예매하고 어른1명만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KTX 일반석을 어른1, 유아1로 2장 예매하고 어른1명만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면 위반사항에 해당 되나요? 코레일에서 1명이 탑승하면서 2장 예매하는 것도 위반사항인데 유아 좌석 결제는 부정할인 이라고 하는데 좌석에 아무도 안앉았는데도 위반 사항이 되나요? 어딜봐도 좌석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석 결제가 부정할인 이라는 안내도 없고 규정집이나 근거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과태료를 10배 부가 했는데 이게 부정할인에 해당 되나요?그리고 부정할인•상습 10배라는 규정이 있던데 상습적으로 분정할인을 했을 때 10배라는 건지 적발시 바로 10배라는 건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KTX 어른 1명, 유아 1명 예매 후 혼자 탑승 시 위반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이런 상황 헷갈리기 쉬운데요, 저도 아이 없이 유아 동반석 예매해본 적 있어서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 1명이 유아 1명 좌석까지 예매해놓고 실제로 혼자 탑승하는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아 좌석은 '만 6세 미만 동반 아동'과 함께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실사용자가 없더라도 어른 1명이 2개의 좌석을 점유한 상태라면 부정승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부정할인 의심 시 10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탑승 중 승무원이 확인해 유아 동반 없이 유아 좌석만 예매한 경우, ‘부정 할인’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정당한 할인 사유 없이 할인받은 경우 10배 요금 부과는 규정상 가능합니다.
유아 동반 목적이 아닌 일반 좌석 확보용이라면 일반 요금으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유아 없이 예매된 할인 좌석은 엄연히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이익 없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