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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일으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다면 처벌수위가 궁금해여.그리고 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한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다면 처벌수위가 궁금해여.그리고 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학교내 살인사건이나 총기난사가 빈번허게 일어나지 못하는건가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한 대량 살상 범행을 저질렀을 때의 처벌 수위를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주는 무게를 잘 압니다. 타인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느끼실 불안과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률은 이러한 사태를 가장 중대 범죄로 다루며, 실무에서도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관된 경향입니다.

학교 내에서 총기를 사용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기본적으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자가 다수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향한 계획적 범행,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발포 등은 양형에서 극히 무겁게 고려되어 실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인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중상해죄가 각 피해자별로 병합되어 누범·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장기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기의 제조·수입·소지·운반·발사 자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소지나 발사, 학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의 사용은 중하게 가중되어 통상 10년 이상 유기징역 수준의 형이 병과됩니다. 탄약·부품 확보, 개조 역시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 준비 단계에서의 예비·음모도 처벌되며, 살인 예비·음모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각 죄의 형이 경합되어 법정형 상한이 높아집니다. 사형이 선택지에 오르는 사건에서는 경합범 가중 논의 이전에 최상위 형벌 선택이 중심이 되며, 실무는 다수 피해자·계획성·위험수단(총기)·현저한 반사회성 등을 이유로 최고 수준의 형을 택합니다. 공범이 있거나 범행에 도움을 준 자는 교사·종범 규정에 따라 본범과 유사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과대망상 등 심신장애와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책임감경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수 피해가 발생한 총기 사용 범죄에서는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과 병과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령과 책임능력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며,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나, 책임능력 있는 고령 청소년의 중대 범죄는 장기소년형 선고 등으로 사실상 성인에 준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정리하면,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는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에 속하며, 다수의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매우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실무상 일반적 결과입니다. 여기에 불법총기 관련 범죄가 별도로 누적되어 전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런 주제를 떠올리셔야 했던 마음의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나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법이 지향하는 정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은 공동체의 생명과 평온을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장치입니다. 혹 마음이 버겁거나 충동이 걷잡을 수 없게 느껴질 때일수록,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앞으로의 삶 전체와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인 질문자님께서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괜찮지 않을 때는 멈추어 서는 용기가 가장 강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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