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33

애니메이션 시청, 아청법 위반인가요? 국내 OTT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습니다.이 작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국내 OTT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습니다.이 작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나 버스 안 등을 배경으로 성행위, 자위 행위, 구강성교, 자위기구 삽입 등을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고,그 캐릭터들의 입에서 온갖 음담패설이 나오지만(보는 이로 하여금 "일부 및 전체의 신체 노출"로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정도입니다.)그 어떤 장면에서도 절대로 항문이나 성기는 노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코믹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성인 코미디 부조리극에 가까우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로 심의까지 받은 작품입니다.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각각 영어와 독일어로 더빙까지 되어 합법적으로 OTT와 블루레이로 출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의 성행위 수위가 굉장히 높고 적나라함에도, 암튼 영등위로부터 심의통과 과정을 다 거쳤으니 합법인 건가요?그리고 만약 이게 합법이라면 또 의문이 가는 게요,분명 청소년 캐릭터들의 성행위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중 국내에 합법적으로 상영이 가능한 게 꽤나 많음에도정작 아마추어 웹툰 작가가 이 작품들과 같은 내용의 만화를 창작하면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이것들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음란하지 않은 내용의 일본 연애 만화나 순정만화 전자책에서, 성관계 장면이 캐릭터들의 로맨스나 사춘기 경험의 일환으로서 담담하게 나오면(심지어 그 책이 아청물을 엄하게 처벌하는 캐나다에서조차 무삭제로 나온 만화임에도) 처벌 우려 때문에 그냥 잘려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영등위만 아청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P.S.중학생 이하인 소녀 캐릭터의 젖꼭지는 보이지만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 나체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아청물인가요?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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