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학대 광고... 일본 아동학대 광고 영상 찾고 있어요인스타 릴스에서 봤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에서 집행되었거나 집행 예정인 아동학대 관련 광고의 적법성 검토 또는 문제 제기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감한 사안 앞에서 많이 힘드셨을 마음이 큽니다. 아래에서는 일본 법제를 기준으로 공익광고를 합법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경우와, 이미 공개된 광고가 위법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중단과 구제를 이끌어 내는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제작과 집행을 고려하신다면,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개인정보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식별화가 필요하며, 실제 사례를 다루는 경우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구체적 용도가 기재된 서면 동의가 요구됩니다. 재연 촬영은 성적 표현 또는 존엄을 해치는 묘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 조례와 아동청 소관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아동 배우가 참여한다면 친권자의 동의, 근로시간·야간 촬영 제한, 안전 확보 등 노동관계법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사진·영상·음악은 저작권과 실연자 초상권을 별도 클리어해야 하며, 음악은 관리단체 신탁 여부를 확인해 공중송신 포함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모금 목적이면 표시義務와誇大表示를 금지한 부당한 경품類及び表示防止法을 준수하고, 통계·성과 표기는 객관적 근거가 입증 가능하도록 회수·기간·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텔레비전·라디오 매체는 방송基準과 BPO 권고, 광고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며, 옥외광고라면 각 도도부현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집행은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정책과年齢制限 설정을 병행하고, 일본国内向け配信이면事業者表示や苦情窓口를 명확히 고지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이미 공개된 광고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사실오인 또는 모욕적 묘사에 대해서는 민법 불법행위로 손해배상과謝罪広告를 청구할 수 있고,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를 병합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히 노출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으면 민사보전법상 가처분으로 방송중지와 게시중단을 구하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限定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 요청 및 발신자정보개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본広告審査機構 JARO에 심의 요청, 방송은 BPO에 심의 신청, 공중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표현은 경찰 및都道府県青少年健全育成条例 소관 부서에 신고하는 수단이 병행 가능합니다. 아동포르노금지법 또는 형법상 음란 등 범죄 구성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경찰과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センター에 신고하여 신속 차단을 도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정정과 중단, 손해배상 협의를 촉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가처분과 본안 청구를 병행하며, 손해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와 2차 유포 차단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증거는 최초 송출 버전, 매체·기간·노출 범위를 화면 캡처와 타임스탬프로 보존하고, 플랫폼 로그나 시청률 자료는 가처분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유용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로부터 2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경을 넘는 집행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법이 주된 준거법이지만, 한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 관할과 한국 불법행위법 적용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적 차단과 손해배상 집행 가능성은 송출지와 자산 소재지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무거운 주제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공익을 위한 메시지라도 표현의 방식에서 아이들의 존엄과 안전이 단 한순간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빠르고 단호한 중단 조치가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어떤 입장이시든 질문자께서는 충분히 신중하고 옳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법적 수단은 분명 존재하며, 절차마다 작은 승리를 쌓아 최종적으로 안전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클수록 절차를 구조화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을 덜어내실 수 있도록, 법은 질문자님 편에서 단호히 작동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