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36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고 1월8일에 재발급 신청한다고치면 현장신청 우편수령하면 1월 16일 전에는 받을

미성년자고 1월8일에 재발급 신청한다고치면 현장신청 우편수령하면 1월 16일 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ㅜ출국이 아니라 콘서트때문에 본인확인 용으로 쓰는거라 꼭 받아야해요..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교부하는데, 접수증에 발급된 여권을 언제 받으러 오라는 '교부예정일자'를 적어줍니다.

접수일로 부터 공무원 근무일 기준(=평일 기준)으로 7일을 적어주는데, 여권 발급신청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일찍 발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6일까지 발급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할 때 창구담당 공무원에게 요즘 며칠 만에 여권이 발급되는지 여쭤보시면 가능성 여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