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37
외국인 개인보험 유지관련 일본인 여성분이신데 결혼을 하여 왔으나 자녀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10년이상을
일본인 여성분이신데 결혼을 하여 왔으나 자녀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10년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하였으며 실손보험이나 기타 건강보험같은것도 가입중인신데 영주권 취득을 못한채 이혼을 하셨고 갑자기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이럴때 개인이 가입한 보험은 유지가 어렵게 된 상황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료 2달 안내면 실효, 그로부터 3년 더 지나면 강제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일본인 본인이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해지 요청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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