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말소되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말소자에 이혼 절차 방법 알려주세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내분이 ‘말소’되었다는 사정에서 이혼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말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혼인이 사망으로 이미 종료되어 이혼이 아니라 사망에 따른 혼인해소가 됩니다. 이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재산관계는 상속절차로 정리하게 됩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만 이루어진 경우나 해외 출국 등으로 사실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상 말소가 된 것이라면 혼인은 여전히 존속 중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또는 소재불명 상태에서의 이혼은 송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 단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기록, 건강보험 자격이력, 과세정보의 송달지, 통신사 가입정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소재탐지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판결 전후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조회 제도를 병행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찾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내분이 실종으로 장기간 소재불명이고 사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면 이혼소송 대신 실종선고를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인용되면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종료되고, 이후 상속 및 각종 권리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부재기간, 생사불명 상태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고, 선고 전까지는 혼인이 존속하므로 질문자님께서 혼인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이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말소되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한민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적 기초가 한국에 있었다면 우리 법원이 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분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준거법은 통상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송달이 필요하면 민사소송규칙과 국제사법상 송달절차를 따르게 되고, 불능 시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말소’가 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말소인지, 주민등록 말소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 말소라면 이혼의사와 파탄사유를 정리해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사실조회로 소재탐지를 최대한 시도한 뒤 송달이 불가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소장 단계부터 금융·부동산 등 재산특정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갖추어 두셔야 판결 후 집행이 수월합니다. 넷째, 아예 생사불명이 장기화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종선고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이혼소송과의 선택을 분명히 하시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막막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상대의 소재가 끊어진 상태에서 혼인 문제를 정리하는 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송달과 관할, 입증과 집행이라는 쟁점을 순서대로 풀어가면 결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단절이 질문자님 삶 전체를 묶어두지 않도록, ‘말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택해 차분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온 시간만큼 이제는 제도와 절차가 질문자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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