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54

국제결혼에서 외도 책임 인정받는 방법은?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며,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며,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조정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부부상담 예약)집에서 불륜 정황을 목격했습니다.혼인 형태: 혼인신고 완료(1년) / 사실혼 기간(7년)현재 상태: 1달전부터 남편이 별거 중자녀: 없음외도 관련 자료: 배우자의 자백이 담긴 대화 녹취혼인 중 형성 재산: 없음(통장 합치지 않음 각자 관리)경제활동: 맞벌이배우자 국적: 유럽인 (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중)이혼 시 체류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상담 요청 사항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라 증거 수집 방법과 적법성에 대해 상담 필요합니다.추가로 확보하면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을까요?위자료·재산분할의 현실적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저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남편쪽에서 주장하게되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