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58

경찰 신고후 쌍방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사건은 낚시 유튜브 시청중 유튜버가 저에게 부모욕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사건은 낚시 유튜브 시청중 유튜버가 저에게 부모욕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제가 낚시 하는곳을 찾아가 폭행을 당했는데요저는 폭행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저에게 선명한 폭행 자국을 남았습니다.당시 경찰 신고도 제가 했고 상대방은 자신도 폭행 당했다고 우기면서 쌍방 폭행으로 몰아갔습니다상대방은 합의를 하지며 연락 왔고 억울한 마음에 합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증거자료는 상대방이 저를 폭력을 행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 되었고 그장면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아는 지인도 그장면을 보았구요제가 폭력을 쓰는 장면은 없으며 저또한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진술할때 서로 맞았다 하여 저또한 피의자로 진술을 받았는데해당 경찰도 저에게 피해자로써 증거가 있으니 이정도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말하였구요오늘 검찰에서 사건 진행이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제가 때린것도 없고 욕도 먹고 이럴줄 알았다면 진짜 때리고 같이 벌금형 받을걸 후회 됩니다검찰에서 법원으로 간후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아니면 끝난건가요? 저 100만원 똑같이 상대방이랑 내라는건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까짓것 100만원 내라면 내겠습니다하지만 똑같이 내는건 너무 억울하잖아요아래는 메세지 온걸 복사 하였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2026. 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벌금내면 종결되는것으로 보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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