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37

약혼자의 외도로 인한 파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저희는 7년을 연애했고, 25년 8월 신혼집을 합쳤습니다.외도의 시작은 같은해 6월

저희는 7년을 연애했고, 25년 8월 신혼집을 합쳤습니다.외도의 시작은 같은해 6월 부터 직장 동료였던 다른 남자와 외도 관계인 것을 최근에 알게되어 약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 8월 말 부터 약혼자와 제가 신혼집에 독립을 하여 최근까지 4개월간 함께 살았습니다.그 동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26년 1월 2일입니다.집의 명의자는 약혼자이며, 이외 전세 보증금 및 혼수 구입비, 예물 구입비 모두 제가 지출해왔습니다.모든 가전과 가구 등 제 돈으로 한 이 약혼 관계에서, 약혼 종료로 인해 제가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와 관련한 여러 이사비용 등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 즉시 반환해주지 않음 (상대측 현금 있음)- 이사비 전부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견 (이사는 다음 집 입주일이 2개월 텀이 있는 상황으로, 이사비용2회와 2개월 창고비 지출 예정, 상대 측에서는 이사비용 1회만을 지급하겠다고 함)- 이사갈 집 중개비 지급 거절- 예물 2종 돌려받을 예정이외 제가 이 관계의 종료 시점에 명확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상간남과의 대화 녹취록, 약혼자가 인정하는 녹취록, 그 동안 결혼을 전제로 나누었던 모든 대화들과 사진 등 증거물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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