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32

운전면허 기능시험 학원에서 안 봤다고 위약금 필기까지 합격하고, 학원에서 기능수업 4시간 들은 뒤 떨어져서 재시험은 한국교통에서

필기까지 합격하고, 학원에서 기능수업 4시간 들은 뒤 떨어져서 재시험은 한국교통에서 보고 합격해서 도로주행 접수하러 학원 갔더니 뭘 환불하고 다시 결제해야한다(=어차피 가격은 똑같다) 이러네요. 너무 어이가 없고 안내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안 써있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학원 외 다른 곳에서 보셨다고 해서 재결제나 환불 후 재등록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하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안내문에 없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학원들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했을 경우에 도로주행 과정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자체 시험장과 강사, 차량 관리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오실 경우 내부 규정상 기존 수강료 체계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이 수강생에게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원과의 계약서나 등록 시 받으셨던 안내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학원 측에 해당 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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