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이 안걸리려면?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에서 직접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를 피하고 싶으신 상황이십니다.
▪️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① 로블록스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캐릭터, 음악, 그래픽 등)는 로블록스 및 각 콘텐츠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로블록스의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게임 내에서 사용한 음악, 이미지, 영상 효과 등이 저작권이 없는 자료(퍼블릭 도메인, CC0 등)이거나, 상업적 이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이 허용된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 사용 허락(라이선스 계약, 이메일 동의 등) 을 받아야 합니다.
④ 직접 만든 영상이라 하더라도, 게임 내의 다른 유저가 만든 맵, 캐릭터, 아이템 등 저작권이 적용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원작자 명시(크레딧 표기) 및 저작권자의 정책 준수가 필요합니다.
⑤ 유튜브 업로드 시 저작권 고지(Description에 출처 및 라이선스 명시)와 함께,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도 함께 숙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증거자료 안내
① 저작권자(콘텐츠 제작자, 음악 제공자 등)와의 사용 허락 증빙자료(이메일, 계약서, 라이선스 문서)
② 해당 자료가 퍼블릭 도메인 또는 자유 이용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스크린샷, 홈페이지 주소 등)
③ 직접 제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 과정 파일, 원본 영상, 편집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서류명 | 활용 목적 |
| 저작권 허락서 | 저작권자 동의 증명 |
| 원본 영상 파일 | 직접 제작 증명 |
| 퍼블릭 도메인 자료 출처 | 자유 이용 증명 |
▪️ 핵심 포인트
로블록스 자체 저작권 정책과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을 모두 확인하시고, 타인의 창작물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저작권 문제는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큰 걱정 없이 영상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창작 활동이 소중히 지켜지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신중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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