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매도후 남편분께서 LTV70%까지 디딤돌대출받아 주택매매가능합니다~
기존주택매도후에 매수인분께 소유권이전처리까지 완료된후 다음날부터 무주택인정받아 디딤돌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디딤돌신청은 안되십니다~
그리고 디딤돌로 이사하신후 자녀출산하시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도 가능합니다~
매도와 매수를 동시진행하신다면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이나 일반은행주담대받아 신규주택잔금치루신후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기존주택매도후 디딤돌로 대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