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근무라고 통보하고 내일 나오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민법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달의 기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례상 2주~1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기간을 어긴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대처할 방법은 실무상 마땅치 않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간을 두고 퇴사를 미리 통보하였다면 기간 경과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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