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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부동산양도세 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원입니다 올6월부터약5년간 해외주재원으로 발행이나서 가족전부가 해외에서 생활하게됩니다알고싶은 내용은 양도세문제인데1)약15년전에

해외주재원 부동산양도세 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원입니다 올6월부터약5년간 해외주재원으로 발행이나서 가족전부가 해외에서 생활하게됩니다알고싶은 내용은 양도세문제인데1)약15년전에
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원입니다 올6월부터약5년간 해외주재원으로 발행이나서 가족전부가 해외에서 생활하게됩니다알고싶은 내용은 양도세문제인데1)약15년전에 군포시산본동에 19평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ㅡ구입단가는1억3천이며 현재는약3억원이며 지금 임대중입니다2)그리고 8년전에 경북포항시에 27평형아파트를1억8천에 매입 계속 거주중입니다 현재싯가는 2억3천정도인데제가 해외로 나가게되면 포항집을 올해매도해야됩니다만약 포항집매도시 양도세를 납부해야되는지?그리고 군포산본아파트를 내년에 매도예정인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저는 1984년생이며 가족이 4명입니다친절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해외주재원 부동산 양도세 관련 안내 (2025년 4월 2일 기준)

1. 포항시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27평, 8년 전 1.8억원 매입 → 현재 2.3억원, 거주 중)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 1가구 1주택 기본공제(2.5억원) 적용 가능 여부:

  • 2025년 기준, 본인 명의 주택 1채만 보유 시 양도차익 2.5억원까지 비과세

  • 단, 거주 요건: 매각 전 2년 이상 연속 거주 필수 (현재 사례 해당)

  • ▸ 계산 예시:

  • 양도차익 = 2.3억원(매각가) - 1.8억원(취득가) = 5,000만원

  • 2.5억원 공제 후 과세대상 금액 없음양도세 면제

  • 유의사항:

  • ▶ 해외 이전으로 인한 비거주 상태에서 매각 시:

  • 「국세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원천징수 11% 적용 (단, 사전에 세무서 신고 필수)

  • ▶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 증명 서류 제출 필요 (전입신고증, 관리비 납부 내역 등)

2.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매도 예정 시 양도세

(19평, 15년 전 1.3억원 매입 → 현재 3억원, 임대 중)

  • 과세 기준:

  • 장기보유 감면: 보유기간 15년 초과 시 세율 20% → 14%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필요경비 공제: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 실제 비용 인정 (예: 1.3억원 중 5% 한도)

  • 계산 예시:

  • 양도차익 = 3억원 - (1.3억원 + 650만원) = 1.835억원

  • 장기보유 감면 적용 세액: 1.835억원 × 14% = 약 2,569만원

  • 추가 리스크:

  •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군포시가 해당 지역인 경우 추가 10% 중과세 발생 가능

  • 임대사업자 과세: 임대 기간 중 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과거 5년 분 재조회)

3. 해외주재원 특별 고려 사항

  • 비거주자 신고:

  • ▸ 출국 1개월 전 관할 세무서에 「국외이주 신고서」 제출

  • ▸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의무자(구매자)**에게 세금 공제 요청 필요

  • 외화송금 절차:

  • ▶ 매각 대금 해외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 5만 달러 이상: 은행별 사전 승인 필요

  • 양도소득세 납부 증명서류 제출 필수

4. 절차 요약

1단계: 포항시 아파트 매각 ① 거주 증명 서류 확보 (전입신고증, 공과금 납부 내역) ② 1가구 1주택 공제 적용 신청 (지방세청 방문 또는 홈택스) 2단계: 군포시 아파트 매각 준비 ① 취득 당시 계약서·세금납부증명서 수집 ② 장기보유 감면 요건 확인 (15년 초과 여부) 3단계: 해외 이전 전 조치 ① 국외이주 신고 (출국 30일 전) ② 부동산 관련 세무사 위임장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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