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전에 노무관리하시던분이 퇴사하시고업무를 이어받았는데,H-2 비자 근로자가 4대보험 자격취득이 되어있는데,실제 특례고용 근로개시신고는 2021년도에 되어있거든요..?근로자한테 내용물어보니까,2019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구직신청을 안해둬서 2021년도에 근로개시신고를 신청했다고 합니다.Q1. 2019년~2021년도 근로개시신고를 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했으니,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하는걸까요? Q2. 퇴직금 계산시에도 출국만기보험이 2021년도부터 가입되어있는데, 2021년도부터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제일한 2019년도부터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