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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문의 A: 수입자(한국업체)B: 중계업자(저희입니다)C: 수출자(대만)A와 B 기계 매매 계약(CIF 일본 조건)-매도자:

중계무역 문의 A: 수입자(한국업체)B: 중계업자(저희입니다)C: 수출자(대만)A와 B 기계 매매 계약(CIF 일본 조건)-매도자:
A: 수입자(한국업체)B: 중계업자(저희입니다)C: 수출자(대만)A와 B 기계 매매 계약(CIF 일본 조건)-매도자: B-매수자: A기계는 C(대만)에서 A의 일본 지사로 수출통관은 멕시코에서 직접 진행결제는 A가 B에게 원화 대금 결제 : 매출 발생 B가 C에게 외화 대금 결제기계가 일본으로 바로 수출되고, 수입 및 통관은 일본에서 할 경우 매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Q1. 수출대금을 국내업체로부터 수령하면 중계무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내업체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경우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수출대금을 국내업체에서 수령하는데 중계무역이 맞나요?Q2.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Q2. 한국업체 A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을 해주는게 맞나요?

중계 이지 중개 인지 분간이 안되는군요

이 자료 보고 재질문 바람

중개 무역 ( MERCHANDISING TRADE)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해주는 공인중개사와 비슷한데,

중개인인 제 3자가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자에게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 MERCHANDING COMMISSION )을 받습니다.

양당사자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하고,

대금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합니다.

.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매매 차익을 얻는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수입 후

다시 미국 매수인에 되파는 형태입니다.

중국의 매도인과의 거래에선 중계인은 수입자가 되고

미국 매수인과의 거래에선 수출자가 됩니다.

즉, 2개의 거래가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계무역을 할 때에는 SWITCH B/L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처리

중계무역은 공급시기는 일반 무역처럼 선적일 기준이며 매출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중개무역은 해당금액 전체가 아닌 중개 수수료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