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이 외국인 체류자들의 비자컨디션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알다시피 코스시작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는 주 24시간(2주당 48시간)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학이나 텀브레이크에는 제한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캐시인핸드도 세금신고하면 합법이지만 본인은 근무기록 없이 일을 하고싶어서 캐쉬로 받고싶다는 거겄지요. 현실적으로 적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캐쉬를 받아서 생기는 불합리함에도 입꾹닫 해야하는게 섭해지는겁니다. 리브도 안줄것이고 다쳐도 커버받기 힘들것이고 급여를 제대로 안주는 상황이 오겠지요.
캐주얼시급 30불 줍니다. 주에 24시간 일하면 방세내거나 용돈하는데는 문제 없을것 같은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