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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에 대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온지 2주된 새내기 입니다 부모님이 대학비는

호주 학생비자에 대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온지 2주된 새내기 입니다 부모님이 대학비는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온지 2주된 새내기 입니다 부모님이 대학비는 내주셔서 생활비는 벌어쓸려고 한인잡을 가지게 되었고 일한지 1주 되었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닝 기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20시간일한거는 최저로 맞춰주고 나머지 일한시간은 캐쉬로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알아보니 학생비자는 학기가 시작하기전에 일을하는게 불법이라고 하고 또 일을 한다해도 20시간 넘게 일하면 비자가 짤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인샵에서 캐쉬받으면서 초과근무하거나 아니면 입학전까지 캐쉬로 받으면서 근무하는거는 힘들까요?

고용주들이 외국인 체류자들의 비자컨디션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알다시피 코스시작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는 주 24시간(2주당 48시간)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학이나 텀브레이크에는 제한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캐시인핸드도 세금신고하면 합법이지만 본인은 근무기록 없이 일을 하고싶어서 캐쉬로 받고싶다는 거겄지요. 현실적으로 적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캐쉬를 받아서 생기는 불합리함에도 입꾹닫 해야하는게 섭해지는겁니다. 리브도 안줄것이고 다쳐도 커버받기 힘들것이고 급여를 제대로 안주는 상황이 오겠지요.

캐주얼시급 30불 줍니다. 주에 24시간 일하면 방세내거나 용돈하는데는 문제 없을것 같은디요